2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분들 다들 주택청약 하나씩 가지고 있을텐데요, 청년이기에 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고 온 후기 알려드립니다.
1. 가입 및 전환 자격
2. 혜택
3. 후기
1. 가입 및 전환 자격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를 따름]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신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계좌 해지 전까지 동 사실을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② 가입(전환신규)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ㆍ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포함)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 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함)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 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 단,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어우 참 어렵다 그죠..? Simple하게 가시죠
나이기준
- 만 19세 ~ 만 34세 (군대갔다왔으면 갔다온 기간 더 봐줍니다)
소득기준
- 작년 소득 3,600만원 이하 (연초라서 작년소득이 확정이 안 났다면, 재작년 기준)
- 최근에 소득이 생겼다면 월급*12
무주택 기준
- 1.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 (Best) => 이유는 아래에서
- 2. 아직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 안에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1번)가 될 사람
-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세대주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무주택이다)
위처럼 나이 / 소득 /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 또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혜택
제가 주택청약을 가입한 곳이 KB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사이트를 캡쳐해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의 장점으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우대이율 +1.5% 적용
일반 주택청약의 금리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3%~2.1%의 금리를 가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으로 가입 또는 전환하게 되면 위에 나온 이율에 1.5%를 더한 금리를 갖게 되며 최대 3.6%의 금리를 가집니다.
청약이기에 대부분 2년 이상 유지하고 계실텐데 3.6%의 금리면 굉장한 적금입니다.
요즘에야 금리가 높아져서 3,4%의 적금이 종종 있지만, 다들 기본으로 있는 청약통장이 3.6%라니 챙겨가셔야합니다.
- 비과세 혜택
받게 되는 이자 중 500만원에 한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자 과세율이 15.4%이므로 500만원 * 0.154 = 77만원의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으로 이자가 500만원이나 나오기는 쉽지 않을테니 사실상 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가입한다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주2)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주3)
②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자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 특별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④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을 가입 또는 전환하는 사회초년생이 위 1,2,3,4는 쉽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위에 밑줄 쳐놓은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주1)의 세대주가 중요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조건 중 무주택 조건으로 3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1.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
2. 아직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 안에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1번)가 될 사람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세대주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무주택이다)
그 중 1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3번 분들이 청약을 전환하러 오시면 은행에서도 곧 자취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1번만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취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미루고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후기
준비물 (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준)
1. 신분증
2. 소득 확인서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세대주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이 외에 자격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워낙 흔한 업무이신지 쉽게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무주택 조건에서도 제일 좋은 조건으로 오셨다고 비과세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환이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신규개설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횟수는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 관련한 영수증과 그 이자를 계좌로 입금했다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계좌 개설 영수증을 받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납입인정회차, 금액 입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지만 기존 청약에서의 납입인정회차는 *7회로 가져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어플에서 뜨게 되는 모습입니다.
4월 17일자로 가입했기 때문에 4월 17일로 1회차로 표기되어 나오기는 하나, 이미 낸 것을 다 인정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전환 끝!
3600만원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때 전환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자취하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졸업후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 필히 전환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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